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8. 31. 결정
① 2018년~2019년 재산세 등 부과처분 및 2017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이 관련 형사판결 등에서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609
요지
∘2017년 귀속분 지방소득세은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8・2019년도분 재산세 등은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판결 등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소유권 변동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바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청장이 청구인에게 2018.7.10., 2019.7.10.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및 2018.1.10. 한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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