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8. 31. 결정
청구법인이 직업훈련시설과정(비학위과정)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 건 부동산을 학교 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3618
요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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