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4. 6. 19. 마련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라 2025. 3. 31. 국토교통부 훈령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제4항과 제94조의2제5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이 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 거주기간 중에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한 자녀가 있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이 사건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2024. 1. 1.’ 이전에 출산하였는지, 이후에 출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거주기간 등에 있어 너무나 큰 차별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아무런 이유나 근거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출생의 시기를 ‘2024. 1. 1.’로 정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 중 '2024. 1. 1. 이후 출생' 부분을 개정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한다는 것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국토교통부 훈령인 이 사건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추상적인 법령이나 지침을 제정 및 개정하는 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훈령의 개정 요구는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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