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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8. 31. 결정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752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대하여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한국감정원 검증을 거쳐 ㅇㅇ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적정(미조정)한 것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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