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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8. 31. 결정

① 1차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2차 경정청구를 하면서 동일한 사유를 포함하여 2차경정청구를 한 경우 1차 경정청구부분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토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기반시설부담금 등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0787

요지

① 청구법인은 2019.1.22. 2014년 12월부터 2017년 6월 중에 택지개발에 따른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일부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1차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19.3.21. 거부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2019.12.17. 2차 경정청구를 하면서 1차 경정청구내용을 포함하여 2차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20.9.3. 처분청으로부터 거부통지를 받았는바, 제2차 경정청구 중 제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청구부분의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음. ② 택지를 개발하면서 택지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로서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은 토지와 별개의 지장물이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를 택지로 변경하여 가치 상승을 일으키는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되고, 각종 부담금의 경우에도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그 발생원인이 있다 할 것이므로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이러한 부담금도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0.2.1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중 2019.1.22. 경정청구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청구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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