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8. 31. 결정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가한 데에 혼인, 해외 이민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444
요지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가한 기간이 20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세대를 분가한 기간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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