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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8. 31. 결정

쟁점토지를 공장용 외의 용도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9조 제3항에 따라 협동화산업단지 참여기업에 분양 등을 한 것이므로 당초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644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2016.10.19. 취득하였다가 협동화실천계획에 따라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16.12.2.등에 쟁점토지의 대부분을 각각 양도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9조 제4항에 따른 감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당초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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