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1. 8. 31. 결정
①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과처분일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것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증여 후 원인무료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소급하여 변경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0458
요지
① 2017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당초 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일부터 90일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처분청이 2020.7.21. 청구인에게 한 거부통지에 대한 것이라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 이상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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