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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21. 8. 31. 결정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소가 없는 봉사단체에 불과하므로 법인균등분 주민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993

요지

「지방세법」제75조 제1항에서 영리 목적 유무 및 휴업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0년 주민세 과세기준일(7.1.) 현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으로서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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