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 부적격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亡OOO의 배우자로서 함께 거주해 왔고, 청구인의 남편 亡OOO은 OOO시 OO동 OOO-O 소재 주택 76.3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자로, 피청구인과 2012. 8. 6. 지장물 보상합의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 56,513,650원을 지급받았으나 2014. 7. 14. 사망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7. ~ 9. 청구인을 포함한 OOO 공공주택지구 피보상자를 대상으로 생활대책대상자 적격 여부 심사를 한 결과, 2016. 9. 12. 청구인(亡OOO의 상속인)에게 생활대책대상자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재심사 결과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전 사망을 이유로 2016. 10. 31. 청구인에게 다시 생활대책 대상자 부적격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O내에서 亡OOO과 같이 거주하였던 배우자와 딸[[[FOOTNOTE]]]1[[[FOOTNOTE]]]이다. 2)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생활대책 부적격자처분 결정에 관하여, 가) 원고는 2016. 9. 14.경 피청구인으로부터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OOO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부적격자 결정 통보(소갑제1호증 OOO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 심사결과사본)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여 2016. 10. 31.자 재심결과 같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갑제2호증 OOO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 재심결과 사본) 나)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OOO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 판정 이유는, 이주대책지대상자로 선정된 청구 외 亡OOO이 2014. 7. 14. 사망하였기 때문에 ‘亡OOO의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기준으로 정한 최초 공람공고일 (2006. 1. 19.)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로,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며, 이주자택지대상자로 선정 되었다. (소갑제3호증 주민등록초본, 소갑제4호증 OOO 공공주택지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결과 사본) 라) 피청구인은 생활대책용지 대상자 판단 시 기준일을 공람공고일(2006. 1. 19.)로 공시하였으며, 대상자는 1.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한 자 포함)’라고 공시하였다. 청구인은 공람공고일에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한 자 포함)이므로 피청구인이 생활대책용지 대상자로 공시한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독자적인 자격 요건을 갖추어 이주자택지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지위에 의거하여 이주자택지대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亡OOO의 사망으로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상실되어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상속인으로서 망 OOO의 권리를 모두 상속받아 이주자택지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며, 생활대책은 사업지구 내 보상대상자의 현실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망 OOO이 사망하였으므로 망자와 함께 거주하던 청구인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이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다. 바) 소결 이주대책 대상자나 생활대책대상자의 판단의 기준일은 공히 공람공고일이다. 따라서 대상자가 어떤 시점에 사망하였느냐에 따라서 상속인에게 이주자택지만 준다거나, 이주자택지와 생활대책용지를 동시에 준다는 것을 OOOO공사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망 OOO이 받기로 되어 있던 이주자택지와 생활대책용지는 망 OOO이 사망하기 전 이미 망 OOO의 권리였으며, 이 권리는 청구인에게 동시에 상속됨이 정당하며 생활대책을 하는 법의 근본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주자택지 대상자인 청구인의 부군 亡 OOO이 OOOO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대상자로서 부적격하다며 상속권이 있음을 배척하고 자의적으로 생활대책용지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OOO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생활대책부적격자 판정 이유가 독자적인 자격 요건을 갖추어 이주자택지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지위에 의거 이주자택지대상자로 선정된 바, 피상속인이 생활대책대상자선정 전에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성은 상실되었으므로 부적격 판정을 하였다는 피청구인의 결정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4)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 제11조 제6항에서는 이주대책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가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보상금 수령일 이전부터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와 함께 거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중 1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OOOO내 대상가옥에서 평생을 같이 동거동락 하였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는 망자가 받았어야 될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세우라는 의미라고 알고 있다. 5) 울산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구합 2188판결은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로 이미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 제11조 제6항에 의해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본인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6)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 제11조 제6항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은 망자와 무관하게 철거되는 주택에 세대원으로 거주하면서 상속받은 배우자등(상속인)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라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2006.01.19. 택지개발지구 지정일/ 2012.08.06. 보상합의 계약체결일/ 2016.07.28. 이주자택지선정일까지 10년이상 지속된 사업에서 어느 시점에서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했느냐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이주자택지만 주는 경우와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를 주는 경우로 구분한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청구인과 저희 가족은 망자와 함께 수대에 걸쳐서 상기주택에서 계속 거주해 왔던 원주민이다. 또한 OOOO공사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보상에서부터 이주까지 적극 협조 하였다. 심판관님이 현명한 판단을 간절히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2012. 08. 06.에 경기도 OOO시 OO동 OOO-O번지 위 지장물의 협의보상계약 체결을 한 소유자(亡 OOO)의 상속인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보를 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자이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에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최종 처분(2016. 10. 31.)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이다. 3) 생활대책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없으며, 사업시행자의 정책적 판단 사항이다. 가) 생활대책은 이주대책과 같이 토지보상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책적 판단에 의거 내부 규정에 따라 수립·실시하는 것이다. 나) 또한 사업시행자는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 공급 규모 및 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수립된 생활대책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다)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시행과 관련된 모든 경우에 객관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公社 내규「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등을 참고하여「OOO 신도시 이주·생활대책 수립 및 선정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4) 청구인은 가옥 소유자가 아니며,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은 적도 없다. 청구인은 기준일 이전부터 가옥을 소유하고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아 이주자택지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장물보상합의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인의 피상속인(亡OOO)이 소유자이면서 公社로부터 보상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5) 이주자택지와 생활대책용지는 亡OOO이 사망 전 이미 亡OOO의 권리였으며, 이 권리는 청구인에게 동시에 상속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대상자는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公社「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제11조 제6항의 예외적 선정기준에 따라 이주자택지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청구인 스스로가 이주자택지대상자 선정 요건에 해당되어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아니다. 나) 공익사업법에 따른 이주대책 등은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되는 바(대법원 1994.5.24. 선고 92다35783 판결), 청구인의 피상속인(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은 사망 당시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 대상자로서 확인·결정된 바 없으므로, 구체적인 권리인 이주택지 수분양권이나 생활대책에 따른 상가 수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와 같은 권리를 상속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또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유지·회복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으로 피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성은 상실되었고,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향후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결정될 것이 예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대상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상, 청구인들까지 정책적인 배려에 의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울산지방법원 2013.4.18. 선고 2012구합2188 판결). 6) 일신전속권 성격을 갖는 생활대책은 상속의 대상이 아닌 점 및 관련 판례, 제도적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생활대책대상자가 될 수 없는 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7)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보충서면) 8) 청구인의 남편인 亡OOO이 생전에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이상 생활대책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이와 같이 亡OOO이 취득하지 못한 권리는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이라고 하겠다)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 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제78조 제l항),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한편, 이처럼 재산권의 보장 내지 사회보장에 이념적 기초를 두고 있는 공익사업법 상의 이주대책은 그 실시를 위한 요건이나 절차, 대책의 내용 내지 그 실시에 따른 효과 동의 점에 대하여 이를 당해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대부분 사업시행자의 개개의 처분에 맡기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은 공익사업법 제78조 제l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분양권 동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하 ‘수분양권’ 이라고 한다)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 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척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피상속인인 亡OOO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생활대책대상자로 확정된 상태이거나, 생활대책대상자로서 생활대책에 따른 상가를 분양받을 권리자로 확인 결정된 바 없으며, 이에 따라 생활대책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와 같이 亡OOO이 취득하지 못한 권리는 상속의 대상 역시 될 수 없는바, 亡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은 이와 같은 권리를 상속받을 수는 없다. 한편,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亡OOO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亡OOO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되어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을 것임을 근거로 청구인을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생활대책은 기본적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유지, 회복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亡OOO이 사망함으로써 생활대책으로 亡OOO의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성은 상실되었고, 亡OOO이 사망 전에 향후 생활대책 대상자로 결정될 것이 예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대상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상, 청구인까지 정책적인 배려에 의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울산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구합2188 판결 참고).[[[FOOTNOTE]]]2[[[FOOTNOTE]]]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며,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9) 이상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부당함이나 위법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⑥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용지업무규정(0701)】 [개정 2014. 3. 18. 규정 제440호] 제23조(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③ 이주대책의 기준일, 이주대상자의 범위, 기타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용지업무규정 시행세칙(070101)】[개정 2016. 6. 1 시행세칙 제442호] 제97조(사업지구지정고시일) 제32조에서“사업지구 지정고시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예정지구지정공람공고일. 다만, 주민등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그 예정지구지정고시일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산업단지지정고시일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구역지정공람공고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인가고시일 5.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고시일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물류단지지정고시일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일 8.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경우 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다만,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되는 경우에는 그 지구지정고시일 9. 기타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해당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070105)】[개정 2015. 12. 7 시행세칙 제420호] 제3조(정의) ①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준일”이란 이주대책수립대상자의 선정기준일로서,「용지업무규칙 시행세칙」제97조 각호에서 정한 해당일을 말하며, 「도로법」에 의한 도로사업은 도로구역 결정고시일을 말한다. 제10조(이주대책 수립대상자) ①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는 기준일 1년 이전(이주자주택의 공급 및 이주정착금의 지급대상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당해 사업지구내 가옥을 소유하고, 동일 사업지구내 타인소유 가옥에 거주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사업에 따라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로 한다.(13.3.29. 개정) 제11조(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선정특례) ⑥ 이 시행세칙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가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보상금 수령일 이전부터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와 함께 거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중 1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28조(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은 제3조제1호의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로부터 1년 이전일로 한다. 제29조(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생활대책 수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하며,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인도단행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자는 수립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13.3.29) 1.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2.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 등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 등을 받은 자. 다만, 축산업의 경우 꿀벌은 50군이상의 고정양봉을 한 자에 한하며, 농업·축산·화훼업을 영위한 자는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가 속한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을 포함한다.)과 이와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에 거주한 자에 한한다. 제30조(생활대책용 상가부지 공급면적 등)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에게는 27제곱미터 이하의 상가부지를 공급한다. ②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영업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는 27제곱미터 이하의 상가부지를 공급하고,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영업을 행한 자로서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을 하고 영업보상 등을 받은 자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상가부지를 공급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지장물보상합의계약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이주대책 심사결과 안내,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OOO시장은 2006. 1. 19. OOO시 OO동, OO동, OO동, OO동 일원의 택지개발예정지구(OO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OOO시공고 제2006-100호)를 실시하였고,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이 2007. 12. 31. OOO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000호) 하였다. 이후 청구외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000호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000호에 의거 OOO 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 및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였다. 나) OOO 공공주택지구의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은 주민 공람공고일(2006. 1. 19.) 1년 전인 2005. 1. 19.이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亡OOO의 배우자로서 함께 거주해 왔고, 청구인의 남편 亡OOO은 OOO시 OO동 OOO-O 소재 주택 76.33㎡를 소유하던 자로서 피청구인과 2012. 8. 6. 지장물 보상합의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 56,513,650원을 지급받았으나 2014. 7. 14. 사망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OOO OOOO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심사결과 2016. 7.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1순위) 결정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6. 7. ~ 9. 청구인을 포함한 OOO 공공주택지구 피보상자를 대상으로 생활대책대상자 적격 여부 심사를 한 결과, 2016. 9. 12. 청구인(亡OOO의 상속인)에게 생활대책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 결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31. 재심사 결과 다시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 처분을 하였는데, 부적격 사유는 “생활대책공급 대상자 선정 전 사망(亡OOO) - 귀하(亡OOO의 상속인)께선 독자적인 자격 요건을 갖추어 이주자택지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지위에 의거 이주자택지대상자로 선정된 바, 피상속인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전에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성은 상실되었으므로 귀하께서 독자적인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상, 귀하를 대상자로 선정하기는 불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6. 9. 12. 청구인에게 한 생활대책 심사결과 안내문을 2016. 9. 30. 수령하였다. 2) OOOO공사의 내부규정인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기준일”이란 이주대책수립대상자의 선정기준일로서, 「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7조 각호에서 정한 해당일을 말하며, 「도로법」에 의한 도로사업은 도로구역 결정고시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세칙 제28조에서는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은 제3조 제1호의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로부터 1년 이전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용지업무규정시행세칙」제97조 제8호에서 “사업지구 지정고시일”이라 함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경우 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다만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그 지구지정고시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제29조 및 제30조에 의하면, 생활대책 수립대상자는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 등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 등을 받은 자이어야 하며,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영업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는 27제곱미터 이하의 상가부지를 공급하고,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영업을 행한 자로서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을 하고 영업보상 등을 받은 자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상가부지를 공급한다. 한편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제11조 제6항에서는 이 시행세칙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가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보상금 수령일 이전부터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와 함께 거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중 1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3) 이 사건을 살펴보면, 먼저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생활대책은 이주대책과 달리 해당 법률 규정이 없고,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책적 판단에 따라 내부 규정에 따라 수립·실시하는 것으로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 공급 규모 및 대상자 선정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남편인 망 OOO이 생전에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생활대책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이상 생활대책에 따른 권리가 청구인에게 상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다만 피청구인은 용지업무규정(0701),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070105) 등 내부 규정을 두어 이주대책수립자 및 생활대책수립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 중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 제11조 제6항에서는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가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보상금 수령일 이전부터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와 함께 거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중 1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시행세칙 제29조 제1호에서는 위 시행세칙 제11조에 따라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위 시행세칙 제11조 제6항의 선정 특례 규정을 제외하고 있지 않다)에는,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인도단행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 생활대책 수립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 생활대책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5) 그런데 이 사건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 시행세칙 제11조 제6항에 따라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인도단행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점, 청구인은 망 OOO의 배우자이고, 1968. 10. 29. 주민등록이 처음 작성될 때부터 망 OOO과 같이 OOOO 내에서 거주하였다는 점에서 망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을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특별히 형평성에 반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 제29조 제1호에 의하여 생활대책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1) 피청구인은 망 OOO의 상속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처분문서에는 수신자를 “OOO or OOO”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망 OOO의 배우자 OOO이 청구하였다. 2) 해당 판결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d는 사망 당시 피고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만을 한 상태였고, 피고가 수립·실시하는 이주대책상의 이주택지 공급대상자나 생활대책에 따른 상기를 분양받을 권리자로 확인·결정된 바 없으므로, 구체적인 권리인 이주택지 수분양권이나 생활대책에 따른 상가 수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권리를 상속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앞서 본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해 보면,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은 기본적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유지 회복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d가 사망함으로써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으로 d의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성은 상실되었고, d가 사망 전에 향후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결정될 것이 예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대상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상, 원고들까지 정책적인 배려에 의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d가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인·결정된 바 없이 사망함에 따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고 판시하였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