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8. 30. 결정
재건축조합인 청구법인이 신탁토지와 제3자 매입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당해 일반분양분의 부속토지 중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 면적의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20지2016
요지
청구법인은 전체 비조합원용 토지 27,684.52㎡에서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ㆍ납부한 토지 14,148.85㎡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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