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1. 8. 25. 결정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1990.5.31. 이전부터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이 아닌 분리과세 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808
요지
쟁점임야는 1971.7.14.부터 1995.6.27.까지 고 000 등의 명의로 1995.6.24.까지 신탁된 사정은 있으나, 청구법인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령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21.2.8.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산세는 그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임야 OOO㎡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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