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 19.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공람공고된 지역 내인 OO시 OO동 OOO-OO 대 OOO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장물인 철골조철골경사지붕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OOO.OOm2와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OO.OOm2(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40조제3항제1호 소정의 청구인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6. 7. 28.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부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3. 7. 15.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양수한 소유자로서, 2012. 2. 15. 피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피청구인과 협의보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2. 20. 협의보상금 외에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피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도 있다. 피청구인은 구체적 이유의 설시 없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2)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2011. 12. 28. 대통령령 제 23425호 일부 개정) 제40조 제3항 제1호는“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법률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동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본 사안을 살피면, 위 변경된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1. 12. 28. 이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1. 6. 30. 보상계획이 공고되고, 그 즈음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위 보상계획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는 바, 2011. 12. 28. 대통령령 제 23425호로 일부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는 본건 지구에 대한 공익사업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그렇다면 개정 전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개정전 법령은 이주대책대상 제외자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허가나 신고 없는 건축물이 아닌 “용도변경”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허가나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주거용 건축물을 공익사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없이 이주대책이 수립 실시되어야 함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4) 처분서 자체에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구체적 이유를 설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구두 문의에 대하여 피청구인 담당자는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본건 주택 제2층이 건축 당시와 달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되었는데, 이후 이에 대하여 단독주택으로의 용도변경 없이 단독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거부 사유로 삼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명백히 위법 부당한 처분인 바, 이를 이하에서 설명하겠다. 5) 최근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실행할 이주대책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22911 판결)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동 판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서 규정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무조건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고, 위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 실시 여부 및 실시 범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재량권을 갖게 됨을 명확히 판시한 것이다. 6) 이에 본 사안을 살피면, 개정 전 토지보상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본 사안에 있어, 용도변경이 있었는지 또는 만약 있었다면 그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용도변경의 존부 또는 허가나 신고의 필요성은 토지보상법에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허가나 신고를 모두 득하고 적법하게 건축된 주택에 계속하여 주거를 목적으로 거주한 이 사건 청구인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더 살필 필요도 없이 법률의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주택은 전형적인 주택으로서 건축되었고,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택 내부에 대한 형상 변경 없이 협의계약 체결시까지 사용되었다.] 7) 나아가, 피청구인이 배포한 보상안내문 제 15 면에서도 피청구인은 “기준일 1 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로, 우리 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대상 제외자로 “ 1989. I. 25. 이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 단체는 제외”만을 규정하여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는 바, 이에 반하여 법령은 물론 자신들이 직접 배포한 기준에도 어떠한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처분을 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8)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가사 신고나 허가 없는 용도변경이 있었다 할지라도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함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본 사안에 있어 허가나 신고 없는 용도변경을 문제 삼는 것 또한 전혀 이유 없는 바, 이에 대하여 간략히 적시하도록 하겠다. 본건 주택은 OOO가 l층, 2층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였고,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그 면적이 넓은 l층은 음식점 영업장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용도변경을 거친 후, 음식점으로 임대한 사실은 있으며(이후 위 1 층은 창고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거주할 2층도 함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당시 주택으로 계속 거주할 목적이었던 청구인은 2층이 용도변경 된 사실 및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본 주택 2층은 건축 당시부터 협의계약 체결일까지 한번도 사무실로 사용된 사실 없이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제2층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을 뿐이다. 9)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제2층 주택이 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신고 없이 다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문제삼는 취지로 보이나, 피고가 주민등록상 본 주택에 입주한 2003. 8. 13. 적용되는 건축법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 2층은 단독주택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후 이에 대하여 다시 단독주택으로 사용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주택 2층은 그 바닥 면적이 65.44제곱미터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바, 동 시행령에 따라 신고조차 불요한 경우임이 명백하다. 이와 관련하여 OO행정법원 역시 본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오히려 위 법원판시 사안은 실질적 용도변경 이 있었던 사안으로서, 주택으로 신축된 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어 사용되다 다시 수선 후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로서, 계속 주택으로 사용되면서 형식적 풍재만이 변경되었을 뿐인 본 사안보다 엄격한 입장이 견지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을 취소하였으며(OO행정법원 2007. 6. 5. 선고 2007구합269 판결, 참고판결 1), 위 판결은 OO고등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는 바(OO고등법원 2007‘ 11. 9. 선고 2007누 16334 판결, 참고판결 2), 이러한 판결과 배치되는 피청구인의 처분이 부당함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본 사안의 경우 신고를 요건으로 하는 용도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이에 반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여러모로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10) 이주대책은 단순히 시혜적 대책이 아닌 법률에 규정에 의한 시행자인 피청구인의 의무이고, 공익사업으로 생활터전을 잃는 자들에 대한 헌법상 주거권을 보호하는 특별 규정임을 감안하고, 특히 청구인의 경우 아무런 투기 목적 없이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실거주자일 뿐 아니라, 피청구인 역시 청구인이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까지 지급한 사정을 고려하시어, 부당함이 너무도 명백한 피청구인의 처분을 속히 취소하여 주실 것을 행정심판위원회에 간곡히 청한다. [보충서면1] 11)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임은 물론이거니와, 토지보상법이 이주대책 실시 의무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근본적 취지에도 벗어나는 주장임은 분명하다. 본 사안의 경우 주거용으로 신축 된 주택에 청구인이 입주하여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나, 단지 1층 식당 임대를 위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2층 부분마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변경이 잘못 이루어졌고, 이러한 서류상의 실수를 청구인이 이후 바로잡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주대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것이다[물론, 청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 어머니 소유 토지 위에 지어진 이 사건 주택을 OOO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은 사실은 있으나, 사실상 청구인 측에서 청구인의 거주를 위하여 2층의 경우 주택으로 신축한 것이고, 청구인의 입주 전 청구인도 알지 못하는 사정으로 2층 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다]. 12) 그런데, 토지보상법상의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으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에 따른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여 주는 생활보상 제도이고, 다만, 무허가건축물소유자, 비거주자, 세입자 퉁은 이주대책의 필요성이 없거나, 투기목적 등이 인정되는 자들로서 이를 제외하는 것인 바, 본 사안의 청구인에게 토지보상법이 정한 이주대책 제외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은 깊이 사안을 살피지 않아도 너무도 명백히 인정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13) 거듭하여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2층을 청구인의 거주 목적으로 신축하였고, 계속하여 거주하였을 뿐이다. 다만, 청구인도 알지 못하는 이유로 2층 주택의 용도가 ‘주택’에서 ‘제 2종근린생활시설’로 대장상의 기재가 변경된 사실은 있으나[당시 업무를 담당한 청구인측 건축사의 실수로 생각된다], 오히려 이처럼 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기재된 사실 자체가 실질과는 다른 기재인 바, 이는 정정대상일 뿐이다. 실제, 이주대책기준일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2004. 11. 29 건설교통부령 제411 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8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 10호서식의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 11 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택으로 용도가 정해져 신축되었고, 실제 계속하여 주택으로 사용되는 이 건물 2층 부분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실제와 달리 등재된 것은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해 정정해야 할 부분임이 당시 관련 법규에 따를 때 명백하다. 결국, 이처럼 정정대상일 뿐으로 실제와 달리 기재된 등록부상의 기재를 이유로 처음부터 주택으로 사용되던 부분을 ‘용도변경’이라고 의율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애초에 ‘변경’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바, 이를 도식적으로 해석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4) 피청구인이 원용하는 판결은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바, 위 판결을 본 사안에 원용할 수는 없다. 최초 주택으로 사용숭인을 받은 본 사안과 대법원의 사안은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하는 점, 대법원의 사안은 본 사안과 달리 용이한 건축 허가가 가능한 창고를 주택으로 신축 개조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불법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나, 본 사안은 오히려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후 잘못된 신청으로 실제 근린생활시설인 1층은 물론 2층까지 아무런 혜택 없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것에 불과한 바, 불법성이 전혀 없는 사안인 점, 대법원 사안과는 달리 본 사안은 아무런 형상변경 없이 단지 잘못 기재된 공부상의 용도변경 사항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뿐인 사안인 점, 대법원 사안은 창고로 신고하고 주택으로 활용하는 불법 건축 자체가 존재하는 사안인 반면, 애초에 주택으로 신축한 본 사안은 불법 건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단지 공부상의 기재 착오가 존재하는 본 사안을 불법 건축물로 의율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이에 위 대법원 사안은 본 사안에서 원용될 수 없는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5) 피청구인도 답변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 사안은 건축법상의 허가는 물론, 신고조차 필요 없는 경우임은 분명한 바, 토지보상법상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청구인이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의무 사항 위반이라는 점을 처분의 근거로 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전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는 또다른 변경신청 사항이 아닌, 기존 대장상의 오기재에 대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정정 대상일 뿐인 점. “변경신청”은 토지보상법이 규정한 “허가나 신고”가 아닌 공부 기재에 대한 신청에 불과한 바, 토지보상법상의 허가나 신고가 없는 경우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한 점, 이 각 인정되는 바, 본 사안이 건축법상의 허가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16) 우선, 피청구인이 갑자기 개발제한구역법의 허가나 신고에 대하여 본 사안에서 언급하는 이유를 청구인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토지보상법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이며, 이는 그 문언적 의미상 건축법상의 무허가 미신고 건축물 소유자를 제외하는 취지임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건축법과 별도로 개발제한구역법의 허가 신고 여부 퉁은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사유가 아닐 뿐 아니라, 실제 이러한 사정이 문제된 어떠한 판결도 찾을 수 없다. 다만, 백번 양보하여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법상의 허가나 신고를 미실시한 사정 역시 전혀 없는 사안인 바, 이에 반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매우 부당하다. 17) 무엇보다, 개발제한구역법상의 용도변경 자체가 본 사안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거듭하여 말한 바와 같이, 본 사안은 단지 건축물대장상 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오기재한 사안으로 오기재를 전후하여서도 이 사건 건물 제2층의 용도는 주택이었으며, 어떠한 변경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동법상의 허가나 신고를 득할 아무런 기초사실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최근 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OO시에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의 열람 등사를 요청하였으나, 처음에는 대장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더니, 거듭 등사를 요청하자 부득이 ‘주택’으로 등재되어 2006.5.29. 개발해제구역 해제로 말미암아 페쇄된 본 대장에 대하여 10년이 경과한 발급 요청 시점에 변경내역을 수기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등사하여 주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이 사건 사업과는 무관하게 2006. 5. 29.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동법을 문제 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애초에 개발제한구역법상의 “주택”에 대한 “사무실”로의 변경 자체가 동법상의 대장이 폐쇄될 때까지 기재되지 아니하였는바, 기재되지 아니하고 사실관계에도 맞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또다시 변경 신고 또는 허가받아야 할 이유가 없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18) 이 사건 2층 주택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보상 당시 사무실이 아닌 주거용건축물로 보상을 실시하였고, 주거이전비도 지급하였으나, 갑자기 이주대책에 이르러서는 주거용건축물이 아니라는 사유를 틀어 법이 정한 이주대책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토지보상법이 정한 이주대책의 기본적 원칙마저 저버린 부당한 법률 해석에 기초한 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바, 귀 위원회에서 이러한 피청구인의 부당한 처분을 바로 잡아주시어 청구인의 최소한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간곡히 청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주택으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제2장 변동사항을 보면 2003. 05. 28. 신규작성(신축)시 1층과 2층 모두 단독주택으로 숭인 받은 후 2003. 06. 23. 1층과 2층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후 피청구인과 협의계약체결시까지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되어 있다. 이주대책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6.10 선고 2010두26216 판결)의 경우 “주거용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소유한 자라 하더라도 이주대책기준일 당시를 기준으로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풍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40조 제3항 제1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OO OOOO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기준일(주민공람공고일 2006. 01. 19) 현재 청구인은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근린생활시설)을 허가나 신고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자에 해당하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풍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 규정에 의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또한 본 사업지구는 이주대책 기준일 현재 구개발제한구역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행위제한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GB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용도변경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만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주대책 관련 상기 대법원 판례 및 특별법인 개발제한구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제한사항 둥을 고려할 때 허가나 신고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거주하여 온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결정은 위법한 점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3) 신고나 허가 없는 용도변경이 있었다 할지라도 당시 적용되는 건축법령상 신고조차 불요한 경우로 피청구인의 제외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주대책 기준일 당시 시행된 구 「건축법」 (2005. 05. 26. 법률 제 7511호로 일부개정) 제14조(용도변경)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2005. 12. 02. 대통령령 제 19163호 일부개정) 제14조(용도변경) 제2항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당해 건축물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 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그러나 구 「건축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등에게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가 제외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신청 의무가 제외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의무 대상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관련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위반한 사항에 해당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상기 건축법령 규정에 의거 청구인 건축물의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할 수 있었으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의무가 있는 동 사안을 이행하지 않은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결정은 위법한 점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2005.10.1.] [법률 제7476호, 2005.3.31., 일부개정] 제11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2.2.4., 2005.1.27.>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로·철도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용시설 나.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 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라. 농로·제방·마을회관 등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마. 실외체육시설 바.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 사.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아. 학교·폐기물처리시설 및 전기공급시설 등 공익시설 2.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안으로의 이축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면적 및 수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의 벌채 6.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토지의 분할 7.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쌓아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 2006.1.1.] [대통령령 제19206호, 2005.12.28., 타법개정] 제18조 (용도변경) ①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7., 2003.6.30., 2003.11.4., 2004.2.25., 2005.9.8.> 1. 주택과 별표 1 제4호(자목의 제조업소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주택에서 용도변경되었거나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다만, 「수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의 상류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다)안에서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제19조 (신고의 대상 및 기준) 법 제11조제2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대상 및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7., 2005.7.27.> 1.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증축·개축 및 대수선 가.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건축법】[시행 2005.5.26.] [법률 제7511호, 2005.5.26., 일부개정] 제14조 (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③시설군은 다음 각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3. 산업시설군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군 ④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8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제67조 내지 제76조,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8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8., 2002.2.4.> ⑥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령】[시행 2005.12.2.] [대통령령 제19163호, 2005.12.2., 일부개정] 제14조 (용도변경)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변경신고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4조제3항제3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14조제3항제4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14조제3항제5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6. 당해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8.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면적의 증가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용도변경인 경우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법 제14조제3항 각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가. 위락시설 나. 판매 및 영업시설 다. 숙박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운동시설 다. 관광휴게시설 3. 산업시설군 가. 공장 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 자동차관련시설 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마. 창고시설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나. 의료시설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공공용시설 6. 기타 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라. 묘지관련시설 ⑤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6.27., 2001.9.15.> 1.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 2. 단독주택을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또는 업무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⑥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6.27.> ⑦법 제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층인 축사 또는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피난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⑥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1.8.19.] [대통령령 제23073호, 2011.8.11., 타법개정]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1.29., 2006.3.24., 2008.2.2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1.12.28.] [대통령령 제23425호, 2011.12.28., 일부개정]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6.>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경기도시공사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 제10조(이주대책 수립대상자) ①이주대책 수립대상자는 기준일 1년 이전(이주자주택의 공급 및 이주정착금의 지급대상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당해 사업지구내 가옥을 소유하고, 동일 사업지구내 타인소유 가옥에 거주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사업에 따라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로 한다.(13.3.29 개정) ②가옥의 일부가 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로서 잔여부분을 잔여지수용에 준하여 보상하는 경우(잔여분을 보상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잔여토지의 위치, 형상, 잔여가옥의 상태 등에 비추어 잔여가옥에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체가옥이 사업지구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주 및 생활대책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1989.1.25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2. 가옥소유자가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 다만,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주자주택 공급의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공급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대 상자요건에 저촉되는 자. 다만, 이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확인하는 바에 의한다. 4. 기타 관계법령 등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나. 판단 1)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OO시,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각 고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주민등록표 초본, 청구인 계좌사본, 건축물 등록대장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6. 1. 19.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공람공고된 지역 내인 OO시 OO동 OOO-OO 대 330m2 및 그 지상 지장물인 철골조철골경사지붕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61.56m2와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65.44m2의 전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이 주민공람공고일 1년 이전인 2005. 1. 19.부터 보상계약체결일(2012. 2. 9.)까지 소유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2016. 7. 28.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부적격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1. 27.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2. 2. 15. 경기도시공사에게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2003. 6. 23. 1층은 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층은 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되었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 8. 13.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하여 2012. 9. 4. 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3. 2. 20. 7,462,683원 지급하였다. 사) 경기도시공사 공고 2011-OO호 OOOO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 등 보상계획 공고는 2011. 6. 30. 이루어졌다. 아) 이 사건 토지는 2006. 5. 29. OO도 제2청 고시 제2006-OOOO호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 2)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공고 당시 시행중이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지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그 밖에 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의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 제10조에 따르면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는 기준일 1년 이전(이주자주택의 공급 및 이주정착금의 지급대상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당해 사업지구내 가옥을 소유하고, 동일 사업지구내 타인소유 가옥에 거주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사업에 따라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로 하고 있고, 1989.1.25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법」제14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고, 같은조 제3항에 따르면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3. 산업시설군,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군" 이며,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당해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고의 예외 대상이다. 3)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 측의 주장에 대하여 구 건축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등에게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가 제외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신청 의무가 제외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신청 의무대상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관련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거주하여 온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결정은 적법하므로 청구의 주장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78조에 의하면 다른 용도가 아닌 '주거용' 건축물을 공익사업에 제공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라고 규정하여 이주대책을 실시하는 취지가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그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함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 사건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신축된 주택에 입주하여 계속 거주하여 왔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착오로 용도변경되었건 아니건, 계속 주택으로 사용되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용도변경이 청구인의 주장처럼 단지 착오로 2층까지 용도변경된 정정대상이 아니라도, 이주대책 기준일 당시 시행된 구 건축법 제14조(용도변경)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당해 건축물의 경우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여 용도변경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경기도시공사의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 제10조에 따르면,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는 기준일 1년 이전(이주자주택의 공급 및 이주정착금의 지급대상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게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로 하고 있고,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이 사건 주택은 불법 건축된 주택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 용도변경된 건축물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이 사건 청구인은 2012. 2. 20. 피청구인으로부터 협의보상금 외에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주거 이전비 및 이사비 조로 7,462,683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예상을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2016. 7. 2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주대책부적격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의 취지에도 위반된다고 보일 뿐 아니라, 피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창고로 신고하고 주택으로 활용하는 명백한 불법건축주택이라서 이 사안과 사실관계와 법률적 근거를 달리하며, 도리어 주택으로 신축된 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어 사용되다 다시 수선 후 주택으로 사용된 사안에서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을 취소한 OO행정법원 및 OO고등법원 판결(OO행정법원 2007. 56. 5. 산고 2007구합269판결, OO고등법원 2007. 11. 9. 선고 2007누16334 판결)이 이 사안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위 OO행정법원 및 OO고등법원의 취지에 비추어도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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