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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8. 25. 결정

① 쟁점대지권 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상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427

요지

①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들은 신탁재산의 환원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대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는 쟁점대지권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이는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들은 종전 지분에 대한 처분 수입금액을 이 건 상가의 매매대금 중 일부와 상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인들이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한 것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상가의 취득가격에서 종전 지분 상당액(정산기준금액)을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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