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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1. 8. 2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조심2020지1916

요지

납세의무자가 재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므로, 재산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는바(서울고등법원 2011.5.19. 선고 2010누35168 판결, 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두13811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확정됨), 결국 청구인들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2020.6.5. 거부통지한 행위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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