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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8. 24. 결정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이 손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가 유예기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1134

요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이후에 처분청이 사전에 납세안내공문을 발송하여 납세안내를 하였던 점에서 세대분가시 추징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부득이 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병원진료를 한 기간은 손자와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다시 합가를 한 이후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병원진료를 위하여 부득이 하게 일시적으로 세대분가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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