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XXX-X번지 토지(전, 1,124㎡,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6. 3. 2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6. 9. 6.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무단신축 및 형질변경 행위를 적발하였고, 2016. 9. 13. 시정명령 사전통지, 2016. 11. 21. 시정명령, 2017. 3. 9. 2차 시정명령, 2017. 6. 5.과 2018. 7. 9.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017. 11. 28.과 2018. 8. 29. 현장 확인을 하였으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0. 12. 청구인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5제2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67,583,85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시 ○○○동 XXX-X 전 1,124㎡ 상의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및 제11조(행위제한 등)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등을 소유 또는 사용 중에 있다는 이유로 자진원상복구명령과 위반 건축물(형질변경포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한 다음 2018. 10. 1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5제2항(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들에 대한 조치)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67,583,8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남편과 함께 경작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전 1,124㎡)를 청구 외 최○○로 부터 매수를 하였는바, 2016. 3. 26.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6. 8. 5. 잔금을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그런데 청구인의 건강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토지전체를 농지로 경작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되어 남편이 일부에 대해서만 경작을 하고 나머지는 유휴농지로 방치된 상황이었다. 다) 그러던 중에 가계소득이 없는데다가 그 일대 농지의 소유자들이 불법 건축물을 지어 활용하는 것을 보고는 청구인의 남편이 주위사람들처럼 하우스를 지어 활용하면 좋겠다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남편에게 뜻대로 하라고 하여 이 사건 토지위에 280㎡와 200㎡ 의 하우스를 지어, 한 동은 청구인의 남편이 소규모의 인테리어 업을 하면서 자재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한 동은 지인에게 다시마 등 수산물 적재 창고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남편을 통하여 위 창고 2동을 지어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판넬로 화장실을 짓고,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비치하고,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잡석을 깔아 형질 변경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서의 위반사항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창고로 사용) 280㎡ ②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창고 및 작업장) 200㎡ ③ 컨테이너 설치(사무실) 27㎡ ④ 샌드위치 판넬(화장실) 4.5㎡ ⑤ 형질변경(잡석 및 콘크리트 타설) 124㎡ 마) 그런데 위 피청구인이 시정명령을 한 ⑤ 형질변경(잡석 및 콘크리트 타설) 124㎡ 부분의 실제 위반면적은 124㎡ 보다 훨씬 적은 면적이었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을 받고 컨테이너는 철거하여 자진원상복구 하였고, 잡석을 깔아 형질변경한 일부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하였으며, 일부에 대해서 추가로 나무를 식재하거나 고추를 심는 등 경작을 하였다. 바) 그리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행강제금 67,583,850원의 산정내역서의 위법행위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신축 창고 철파이프 구조 280㎡ ② 신축 작업장 철파이프 구조 200㎡ ③ 신축 화장실 샌드위치패널 4.5㎡ ④ 형질변경 적치장 등 528㎡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행강제금의 과다산출 (1)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이행강제금 산정내역의 이행강제금 산출 내용을 보면, 철파이프 200㎡ 부분은 창고 및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용도지수가 0.8 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수를 1.17로 임의로 산정하였고, 샌드위치패널 4.5㎡ 부분은 간이화장실로 사용하고 있어 하수 등 처리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에 해당하여 용도지수가 0.8 임에도 불구하고 1.17로 임의로 산정함으로써 이 사건 이행강제금이 과다 산출되었다(2018. 1. 1. 시행한 부동산시가 표준액표를 보면 창고 및 작업장은 용도지수가 0.8 이고 종교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중위생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지수는 1.17 이며 하수 등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용도지수 등은 0.8 이다). (2)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임의대로 산정한 용도지수를 현황에 맞게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5,038,500원이 과다 부과되었다. ① 철파이프구조 200㎡ 부분은 이행강제금 산정내역에서 산출한 15,200,000원이 아닌 10,400,000원으로 그 차액이 4,800,000원이다. - ㎡당 과표 104,000원×200㎡×50/100=10,400,000원 ② 샌드위치패널구조 4.5㎡ 부분은 이행강제금 산정내역에서 산출한 758,250원이 아닌519,750원으로 그 차액이 238,500원이다. - ㎡당 과표 231,000원×4.5㎡×50/100=519,750원 (3)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은 「공동주택 특별법」 제6조의5제2항(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들에 대한 조치)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67,583,850원을 부과한 것인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 [별표 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 별 잔가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건물의 용도별 지수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용도를 현황과 다른 용도지수를 대입하여 산정하였다면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이행강제금의 중복산출 (1) 「공동주택 특별법」 제6조의5제2항(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들에 대한 조치)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67,583,850원을 부과한 것인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 [별표 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에 의하면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설치한 경우“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의 산정식에 의하여 산출을 하고,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경우“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의 산정식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행강제금 산정내역을 보면 적치장 등 형질변경 부분을 528㎡로 하여 산정하였는바, 청구인이 위반한 부분은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1,124㎡ 중 280㎡와 200㎡ 등 철파이프구조 창고 등(비닐하우스)이 있고,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화장실 4.5㎡가 있으며, 주차공간(적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 변경한 부분 약 44㎡ 상당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철파이프 구조물(비닐하우스)의 건축물 부분 280㎡ 및 200㎡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고, 형질변경 부분을 산정함에 있어 위 건축물 부분 앉은 자리 280㎡ 와 200㎡를 중복하여 산정함으로써 형질변경 부분을 총 528㎡로 산정하였다. (3) 청구인이 처음부터 경작을 하던 토지와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나무 등을 식재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시정명령 이후 원상 복구한 토지, 처음부터 형질변경을 하지 않은 토지의 면적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철파이프구조(비닐하우스 ) 280㎡ 및 200㎡의 앉은 자리를 형질변경부분으로 보아 중복 산정하게 된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다) 소결 이상에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용도지수를 현황과 달리 임의대로 산정하여 이행강제금을 과다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고, 건축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고 다시 건축부분의 바닥 면적을 형질변경으로 산정하여 이행강제금을 중복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와 같은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보충서면】 5) 이행강제금 과다산출부분과 관련하여 가) 피청구인은 철파이프 구조물 200㎡ 부분에 대하여 그 용도가 창고와 작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행정안전부에서 결정 고시하는“건축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용도지수 적용요령에서는 1구 또는 1동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로 분류하고 공용부분은 전용면적으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 면적이 제일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건축물 의종류) [별표 l]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공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 산정시 근린생활시설지수인 0.17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위 철파이프 구조물 200㎡는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보다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더 많은 만큼 이행강제금 산출시 창고지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샌드위치 패널구조 4.5㎡ 부분과 관련하여 화장실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근린생활시설에 부속된 화장실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화장실은 근린생활시설의 부속물이 아니라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철구조물에 부속되거나 그와 독립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린생활시설지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부당하다. 6) 중복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면적(l,124㎡) 중 하우스 두 동의 면적(280㎡+200㎡)과 화장실면적(4.5㎡), 경작면적(111㎡) 등 598㎡를 제외한 528㎡를 콘크리트타설 및 잡석 포설 등 형질변경면적으로 인정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출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이 2017. 3. 9. 2차 시정명령을 할 당시에는 124㎡를 형질변경 면적으로 보아 시정명령을 발송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청구인이 콘크리트타설 및 잡석포설 부분을 대략 측정하여 본 바에 의하면 528㎡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경작하고 있는 부분이나 형질변경을 하지 않은 부분 등을 대략 측정하여 본 바에 의하면 240㎡ 정도에 달하고 있다. 다) 따라서 형질변경 된 부분의 이행강제금은 중복 산출되었거나 착오로 과다 산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시 ○○○동 XXX-X번지의 토지소유자(불법 건축물 포함)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규정을 위반(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형질변경)하여 비닐하우스 2동, 컨테이너 1동, 화장실 1동을 무단으로 신축 및 형질변경(잡석 및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특별관리지역과(現균형발전과)의 순찰 중 적발되어 같은 법 제6조의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따라 2차에 걸쳐 시정명령 하였으며, 시정명령을 미 이행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 산정 시 용도지수를 잘못 적용하여 과다산출 되었다. 나) 이행강제금 산정 시 건축물 및 형질변경 위반면적이 중복되어 산출되었다. 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를 구한다. 3)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청구인의 주장‘가’에 대하여 - 1차(2016. 06. 20.) : 전수조사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위법사항 없음 - 2차(2016. 09. 06.) : 위반건축물(무단형질변경 포함) 축조 확인 - 3차(2016. 09. 13.) : 시정명령 사전통지 - 4차(2016. 10. 05.) : 위반건축물(행위내용 ②번 하우스)에 입주확인, ②번(면적 : 200㎡) 하우스 용도는 작업장으로 확인 - 5차(2017. 03. 06.) : 위반건축물(행위내용 ①번 하우스)에 입주확인, ①번(면적 : 280㎡) 하우스 용도는 창고로 확인 - 6차(2016. 11. 21.)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7차(2017. 03. 09.) :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 8차(2017. 06. 05.)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9차(2017. 11. 28.) :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현장확인, ③번(컨테이너 : 18㎡) 원상복구 확인 - 10차(2018. 07. 09.) : 위반건축물(형질변경 포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행강제금 산정시 ③번(컨테이너 : 18㎡) 부과대상에서 제외 - 11차(2018. 08. 29.) :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현장확인 - 12차(2018. 10. 12.) :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 13차(2018. 12. 12.) :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 송부 및 납부방법 안내 (1) 위반건축물 ②번(작업장)은 1~4차에 따른 연속적인 현장 확인 및 행정처분 중이였음에도 불구하고 5차 현장 확인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까지 기존의 용도(작업장)는 물론 추가로 내부에 사무실(구조 : 2층 샌드위치판넬) 용도로 설치 및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결정·고시하는‘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용도지수 적용요령에서는‘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로 구분하며, 공용부분은 전용면적으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면적이 제일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2) 위반건축물 ②번(작업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여 이행강제금 산정 시 용도지수를 근린생활시설 지수인 1.17을 적용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용도지수 0.8의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8. 창고시설로‘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용도지수 적용요령에서는‘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가 창고로 등재되어 있고, 특정 용도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사실상 물품보관용으로 사용되는 등 해당 건물이 독립되어 일반적 창고의 역할인 물품보관 등의 기능을 하는 것만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위반건축물 ②번의 용도를 창고로 적용할 수는 없다. (3) 위반건축물 ④번(화장실)의 용도지수 또한 주건축물의 용도(근린생활시설)에 부속된 것으로 보아 1.17을 적용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하수 등 처리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용도지수 0.8은‘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하며,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자원순환시설’이란‘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폐기물을 활용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을 생산·가공·조립·정비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장비·설비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하수도법」 제2조(정의)에 따른‘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라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위반건축물 ④번(화장실)의 용도를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적용할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의 주장‘나’에 대하여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 허가사항 위반(건축물의 건축) : 건물시가표준액x위반면적x50/100 - 허가사항 위반(토지의 형질변경) : 개별공시지가x위반면적x30/100 (2) 형질변경 이행강제금 산출내역 1,124㎡(토지전체 면적)-596㎡(하우스 2동+화장실+경작면적)=528㎡(형질변경 면적) 1,124㎡-(280㎡+200㎡+4.5㎡+111㎡)=528㎡ ※ 형질변경 면적 : 콘크리트 타설 및 잡석 포설 된 면적 이행강제금 산정시 위반건축물 면적(하우스 2동+화장실 484.5㎡를 485㎡로 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형질변경(주차장으로 사용) 면적 44㎡은 사실과 다르다. (3)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토지전체 면적에서 위반건축물 면적을 제외하여 산정하였으며, 위반건축물 면적을 형질변경 면적과 중복 산정하지 않았기에, 위반건축물 및 형질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정당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의 주장“다”에 대하여 (1) 이 사건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위반내역에 대하여 사전통지 하였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에 의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하였기에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이며, 이행강제금 산정 시 과다산출이나 중복 산출한 사실이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위반건축물 내 사무실 추가 설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당시 제출한 의견제출서에는 이행강제금 산정내역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원상복구에 힘쓰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불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공공주택 특별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고, 「행정절차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한바“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①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이외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주택지구”는“특별관리지역”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6조의4에서“해당 기관장”이라 한다)은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위한 지정ㆍ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이하 이 조 및 제6조의4에서“지정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④ 해당 기관장이 제3항에 따른 지정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종전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1. 취락정비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등 2.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 3.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4. 특별관리지역 및 종전 주택지구 내 공장 및 제조업소 등(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의 계획적인 이전ㆍ정비 및 개발을 위한 공업용지의 조성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제1호의 취락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취락에 한정한다)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⑥ 종전 사업자가 제5항제1호에 따른 계획에 따라「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등은「도시개발법」에 따른다. <신설 2017. 8. 9.> ⑦ 해당 기관장은 제5항제4호에 따른 공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하여「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관리지역 내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⑧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및 계획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의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이 법 또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 설치한 공작물, 쌓아 놓은 물건 또는 형질변경한 토지 등(이하“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철거ㆍ원상복구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4.12.31., 2016.1.19.> 1.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위반행위인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시정명령”은“이행강제금 부과·징수”로 본다. <신설 2013.5.28.>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7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8., 2017. 8. 9.> ⑨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785"></img> 3.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가.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나.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787"></img> 【2018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행정안전부)】 □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777"></img>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각종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여 ㎡당 금액을 산출한 후 건축물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되, 건축물이 가감산 특례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2018년 적용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690,000원/㎡ □ 용도지수의 적용 ○ 용도지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779"></img> ○ 적용요령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78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출장복명서,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018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XXX-X번지 토지(전, 1,124㎡)를 2016. 3. 2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5. 4. 30.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6. 9. 6.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한 무단신축 및 형질변경 행위를 적발하였고, 2016. 9. 13. 시정명령 사전통지, 2016. 11. 21. 시정명령, 2017. 3. 9. 2차 시정명령, 2017. 6. 5.과 2018. 7. 9.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017. 11. 28.과 2018. 8. 29. 현장 확인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0. 12. 청구인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5제2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67,583,850원을 부과 처분하였고, 위반행위별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781"></img>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불법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2018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창고는 0.8을, 작업장과 화장실은 1.17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789"></img>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791"></img> 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에 따르면,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의5에 따르면, 시장은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이 법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 설치한 공작물, 쌓아 놓은 물건 또는 형질변경한 토지 등(이하“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철거ㆍ원상복구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고, 시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4호너목, 제18호, 제22호에 따르면,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하역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은 창고시설로,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8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르면,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한다. 다만,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면적이 제일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보며, 창고시설의‘창고’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가‘창고’로 등재되어 있고, 특정 용도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사실상 물품보관용으로 사용되는 등 해당 건물이 독립되어 일반적 창고의 역할인 물품보관 등의 기능을 하는 것만 해당한다고 용도지수의 적용요령에서 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①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함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에 있어 철파이프 200㎡ 부분은 창고 및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용도지수가 0.8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수를 1.17로 적용하고, 샌드위치패널 4.5㎡ 부분은 간이화장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하수 등 처리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에 해당하여 용도지수가 0.8임에도 불구하고 1.17로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이 과다산출 되었고, ② 허가 없이 토지를 형질변경함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에 있어 건축물 건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철파이프 280㎡와 철파이프 200㎡ 부분의 토지가 중복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철파이프 200㎡ 부분은 작업장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4호 너목에 따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2018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행정안전부) 상 용도지수의 적용에 있어 근린생활시설 지수인 1.17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또한, 간이화장실로 사용하는 샌드위치패널 4.5㎡ 부분은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르면 하수 등 처리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주건축물인 철파이프 200㎡에 부속된 시설로서 주건축물의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지수 1.17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용도지수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리고 토지 형질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그 면적은 콘크리트 타설 및 잡석이 포설된 토지의 면적이다. 피청구인은 토지 형질변경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전체의 면적(1,124㎡)에서 하우스 2동(280㎡+200㎡), 화장실(4.5㎡), 경작면적(111㎡)을 제외한 면적(528㎡)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건축물 건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철파이프 280㎡와 철파이프 200㎡ 부분의 토지가 중복으로 산정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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