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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8. 24. 결정

청구인이 소유한 공익용 산지 등이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0749

요지

쟁점①토지의 경우 토지를 가로질러 하천이 있으며, 이러한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이미 처분청이 재산세를 비과세하였고, 하천부지가 아닌 답으로 사용되는 부지의 경우에 특별히 처분청에서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토지부분에 대하여 이미 재산세를 감면하였고, 나머지 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단순히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이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2항 각호의 감면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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