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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8. 24.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미술관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0509

요지

이 건 미술관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미술관을 유예기간 내에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미술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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