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8. 19. 결정
쟁점건축물의 취득 신고 과정에서 처분청의 안내가 없어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604
요지
청구인들이 취득세 신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신축 건물의 과세표준 체크리스트 및 신고서류 등을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안내사항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행위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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