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8. 19.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이 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585
요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모친과 함께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모친이 이미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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