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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8. 19. 결정

쟁점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681

요지

쟁점임야는 토지이용계획원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2020.4.7. 이를 경락으로 취득하여 위 법령의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로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사유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특별히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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