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1. 8. 1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1690
요지
청구인은 쟁점 건물의 공부상 소유자이거나 사실상 소유자 및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의 주된 상속자 등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거부회신을 통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불복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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