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21. 8. 1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2687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1차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0.7.21.)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2021.6.2.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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