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8. 19. 결정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721
요지
법인의 경우 법인의 임직원 등이 휴양·피서·놀이 등에 사용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의미하는데, 이 건 부동산은 설악산 국립공원 및 동해안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휴양과 피서에 적합한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태와 설비도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고, 물놀이나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이러한 시설을 이용한 흔적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주거용 건축물인 이 건 부동산을 주로 청구법인의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의 휴양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