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별관리지역 내 경기도 ○○시 ○○동 478-17번지 토지(전, 387㎡,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2020. 8. 11.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국(관리청 국토교통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년 12월경에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 철파이프조 건축물 1동 신축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2020. 2. 24. 처분 사전통지, 같은 해 3. 27. 시정명령, 같은 해 6. 16.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같은 해 10. 23. 청구인이 특별관리지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3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6조의5에 따라 이행강제금 12,650,000원 부과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신청서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출서를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다시 제출하는 바이다. 나)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소유권이전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조치이다. 2) 결론 현재 부과통보 관련 주소지는 소유권 이행강제금 부과건에 관하여 취소 처리를 요청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3) 피청구인으로부터 특별관리지역 내 위법행위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통보를 받을 당시 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토지보상 진행 시점에 있었으며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2차 감정확인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문서를 추가 제출하는 바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2019년 12월경에 위법행위 관련 민원이 제기되어 현장 확인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철파이프조로 건축물 1동을 신축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고, 청구인에게「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5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 행정조치를 취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 위법행위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 2020. 6. 16.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와 함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 ~ 서울 고속도로로’로 편입·수용되었지만 토지 보상에 대한 이견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대상지장물 보상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바, 의견제출서를 2020. 7. 10.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연기하였으나, 대상지장물 보상에 관한 행정소송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지 않아 2020. 10. 2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청구인은 시정명령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자 위법건축물의 관리자로서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5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국(국토교통부)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3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6조의5의 의거 청구인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한 처분이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것이다. 【보충서면】 4)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5제2항 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그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의2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의2제1항에서는“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해당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국(국토교통부)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변경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의2제1항의“해당행위자”(전 소유자이면서 관리자)에 해당하기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적법한 행위이다. 나)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특례 대상 아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22조에 따라 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특례 규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1조의2제2항의 적용 대상이지만,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는 ○○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 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공공주택 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특례 대상이 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①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이 법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 설치한 공작물, 쌓아 놓은 물건 또는 형질변경한 토지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철거ㆍ원상복구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제11조(행위제한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주택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3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가중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된 경우 해당 해제대상지역의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대상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시기까지 2.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 입주시기나 완료시기를 고려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3.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해당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출장보고서,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공주택지구 내 GB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협조 공문(국토교통부), ○○~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 편입조사 관련 공문(한국부동산원), 의견제출서, 토지계획이용원,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시 ○○동 478-17(전, 387㎡)의 토지소유자였던 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0. 12. 20.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2015. 4.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68호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2. 2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으로 철파이프조 건축물(창고) 1동이 신축된 것을 적발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20. 2. 24. 처분 사전통지, 같은 해 3. 27. 시정명령, 같은 해 6. 16.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같은 해 10. 23. 청구인이 특별관리지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3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6조의5에 따라 이행강제금 12,65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805"></img> 마) 이 사건 토지는 ‘○○ ~ 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2020. 8. 11. 토지수용(2020. 8. 5.)을 원인으로 ‘국’(관리청 국토교통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르면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다만,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한편, 시장 등은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 설치한 공작물, 쌓아 놓은 물건 또는 형질변경한 토지 등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철거ㆍ원상복구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시정명령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2020. 8. 5. ‘○○ ~ 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로 편입·수용되어 같은 해 8. 11. ‘국’(관리청 국토교통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같은 해 10. 23.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서, 청구인은 2016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무단으로 건축물(창고) 1동을 신축한 사실. 피청구인은 2020. 3. 27.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청구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6. 16.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제1항에 의하면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6조의5에 의하면 시장 등은 특별관리지역 내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 등과 관련하여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후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권과 관련하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등의 사유로 수용되어 국유지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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