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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8. 19. 결정

청구인의 이 건 교환계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은 이 건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쟁점토지(62.5㎡)와 종전토지(48.3㎡)의 면적 차이(14.2㎡)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356

요지

청구인이 1979.10.11. 성남시와 체결한 종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과 청구인이 2020.2.21. 성남시와 체결한 청구인 소유의 종전토지와 경기도 성남시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은 계약의 경위, 계약 체결의 시점, 종전토지와 쟁점토지 가액 차이의 지급 의무 등이 상이하여, 각각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당초 종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그로부터 약 41년이 지난 시점에 체결된 이 건 교환계약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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