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1959
요지
청구인은 쟁점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와 감리계약서와 도급계약서 외에 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을 실제 착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시기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서 청구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와 쟁점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각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고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0.6.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15.4.28. 이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및 OOO 토지에 건축한 공동주택 OOO세대의 실제 착공일을 각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2015.4.28. 이전에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인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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