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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8. 18. 결정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1년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② 4층 이상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3873

요지

①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건축물의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1년분에 해당하는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건축물의 경우 공부상 4층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주장과 같이 2층의 지붕에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일부 면적에 대해서만 3, 4층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4층의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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