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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1. 8. 18. 결정

①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것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상속후 여러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소송을 통하여 각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 단독 소유로 변경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소급하여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0746

요지

① 재산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고지하는 세목으로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거부 통지는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 성격인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6지1218, 2017.1.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2015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일부터 90일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고, 처분청이 2020.10.20. 청구인에게 한 거부통지에 대한 청구라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② 쟁점①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②는 심리의 필요성이 없어 심리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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