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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1. 8. 1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2655

요지

처분청은 2020.9.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부과ㆍ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0.9.14.)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2021.6.30.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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