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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8. 18.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분을 정보통신산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20지0217

요지

청구법인의 이동통신사업본부는 정보통신기기를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통신장비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한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분을 감면대상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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