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8. 18. 결정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골프장 조성공사가 진행중인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이 아닌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이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액을 산정하여 2019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3631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2019.6.30. 토목공사 진행율이 83.93%이고, 공시지가 결정조서상의 사실상 지목도 골프장으로 하여 산정되었으므로, 2019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2019년도에 개별공시지가가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직전연도에 쟁점토지의 지목을 골프장인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산출한 세액이 직전연도의 재산세 상당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공부상 지목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재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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