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8. 18. 결정
쟁점부동산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인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589
요지
청구법인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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