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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8. 17. 결정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심2020지2042

요지

청구법인은 2017.6.22. 쟁점주택 등을 임대목적물에 포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2017.9.22.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지목변경에 따라 추가 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우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은 2015.5.30. 쟁점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였고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 등은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18지2020, 2019.2.14.,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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