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1. 8. 12.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쟁점채무를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은 유상거래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734
요지
청구인과 ㅇㅇㅇ간 증여계약은 부담부증여계약이라고 판단되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취득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채무 승계 당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0.10.8.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18.8.6. AAA으로부터 승계한 근저당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소득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소득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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