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8. 12. 결정
쟁점농지의 토양이 부실하여 식재된 작물이 고사하였으나,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농지로 사용한 것은 분명하므로 종합합산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283
요지
쟁점농지가 농지인지의 여부는 2020년 5월부터 2020. 9.16.까지 4개월간의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위 기간 동안에 쟁점농지상에서 밭작물을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은 쟁점농지를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농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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