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1. 8. 9. 결정
①증액경정처분 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②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60제곱미터 이하인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455
요지
∘ 이 건 증액경정분에 대한 부과고지일인 2016.12.14.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5.22.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쟁점주택의 취득은 종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이나, 쟁점주택 총 149세대 중 10세대는 분양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소유로 여전히 남아있고, 해당 세대가 위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0.6.2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2016.12.14.자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2. OOO외 1필지 위에 건축된 도시형생활주택 149세대 중에 청구법인의 소유로 남아 있는 10세대를 제외한 139세대의 취득에 대하여는 2014.12.31.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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