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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8. 9. 결정

합병으로 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1464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는 2011.1.1. 「지방세법」의 전부개정으로 감면과 관련된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면서 종전에 「지방세법」 제291조에서 규정하였던 감면 제외대상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의미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부동산이 종전 「지방세법」 제291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별다른 이견은 없어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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