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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8. 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1지1928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기한(소유권 이전등기일인 2015.3.31.)이 지난 후 5년이 경과한 2021.2.9.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21.3.4. 청구인에게 이 건 거부회신을 한 것은 민원회신의 성격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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