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8. 9. 결정
① 2014년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쟁점외납세액을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4년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쟁점간접외납세액을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의 손금산입 방식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371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관련 국내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외납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의 직권경정에 따라 쟁점간접외납세액이 익금을 구성하지 않게 된 이상, 이를 한번 더 손금에 산입할 경우 중복공제의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손금의 일반적인 개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간접외납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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