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시 ○○동 ○○○-8번지 토지(임야,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소유자들이다. 피청구인은 2018. 5. 10.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임야에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동, 102㎡)한 것을 적발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5에 따라 2018. 5. 25.과 2018. 7. 11. 시정지시(1차, 2차) 및 2018. 10. 4.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였으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9. 2. 13. 특별관리지역 위반행위 이행강제금 6,465,75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당사자들의 지위 청구인들은 ○○시 ○○동 ○○○-8번지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 등 철거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이고, 피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 ○○시의 장으로서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이다. 2) 행정처분의 내용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595"></img>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공부상 지목은‘임야’이지만 실제 지목은‘전’으로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고 있었다. 이러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가령 농기계 및 수확 작물의 보관 및 건조, 버섯재배 등의 사용을 위한 비닐하우스가 필수적인 것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비닐하우스 등의 설치는 불가피하였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현실적 상황은 등한시한 채 2018. 5. 25.부터 ~ 2018. 10. 5.까지 청구인들에게 위 비닐하우스 등의 철거를 시정지시, 촉구지시, 부과예고 하였다. 청구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위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급기야 청구인들이게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전’으로 사용되어왔고 현재까지도 사실상‘전’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경기도 ○○시 ○○동 ○○○-8번지 일원이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전’으로 이용되어왔다. 현재도 아래 위성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간되어‘전’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만, 현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지목변경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아직까지 공부상 지목이‘임야’로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597"></img> 하지만, 현재 피청구인이 발급한 농지원부상에도 이 사건 토지는 채소 등을 재배하는‘전’으로 평가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 위 비닐하우스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3항과 관련 [별표 3] 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실제‘전’으로서 적법하게 사용되어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위 비닐하우스는 가령 농기계 및 수확 작물의 보관 및 건조, 버섯재배 등의 사용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설치할 수밖에 없는 필수 요소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3항과 관련 [별표 3] 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위의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채소·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닐하우스(이하“농업용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가설 및 건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의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서 생산되는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벽체(壁體) 없이 33제곱미터 이하의 화분진열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 각 위 별표 너항 및 더항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들이 공공주택특별법상의 특별관리지역 내 위치한 이 사건 토지 위의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위 특별법상의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전’으로서 사용되어 왔으며, 이러한‘전’으로서 채소 재배 등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닐하우스 등의 설치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러한 비닐하우스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3항과 관련 [별표 3] 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법하지 않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고 이후 이 사건 처분처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결론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지 않음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한 것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는바,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특별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목은‘임야’이지만 실제 지목은‘전’으로 농지원부도 발급받았고, 현재 행정청의 지목변경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건축물 신축은 이 사건 토지를 원래 용도인‘전’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에 더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비닐하우스 등 신축 행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3항과 관련 [별표 3] 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1호 사목, 너목, 더목에 해당되는 바,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이 사건 토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2010. 5. 2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2010. 12. 20.)된 토지이며, 이후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2014. 12. 9.)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2015. 4. 30.)되어 같은 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5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특별관리지역 지정 전(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토지의 형질변경(임야→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특별관리지역 내에서의 건축 행위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 바,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실제 사용은‘전’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별표 3](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년 항공사진으로 보면 임야로 보존되고 있었고 그 이후 임야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적법하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 해당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별표 3]은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2010년부터 계속하여 전·답·과수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바 있고, 이러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2018경기행심XXXX 토지지목변경신청거분처분 취소청구)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기각’재결이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위 재결 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지방법원 2019구합XXXXX 토지지목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3) 결론 :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5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례 위법행위 시정지시 및 1차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5제2항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①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이외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주택지구”는“특별관리지역”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6조의4에서“해당 기관장”이라 한다)은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위한 지정ㆍ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이하 이 조 및 제6조의4에서“지정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④ 해당 기관장이 제3항에 따른 지정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종전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1. 취락정비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등 2.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 3.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4. 특별관리지역 및 종전 주택지구 내 공장 및 제조업소 등(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의 계획적인 이전ㆍ정비 및 개발을 위한 공업용지의 조성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제1호의 취락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취락에 한정한다)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⑥ 종전 사업자가 제5항제1호에 따른 계획에 따라「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등은「도시개발법」에 따른다. <신설 2017. 8. 9.> ⑦ 해당 기관장은 제5항제4호에 따른 공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하여「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관리지역 내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⑧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및 계획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의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이 법 또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 설치한 공작물, 쌓아 놓은 물건 또는 형질변경한 토지 등(이하“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철거ㆍ원상복구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8조(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이하“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601"></img>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4.12.31., 2016.1.19.> 1.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위반행위인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시정명령”은“이행강제금 부과·징수”로 본다. <신설 2013.5.28.>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7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8., 2017. 8. 9.> ⑨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603"></img> 3.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가.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나.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출장보고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018경기행심XXXX 재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시 ○○동 ○○○-8번지 토지의 지분(박○수: 7,177/9,917, 김○순: 2,740/9,917) 소유자들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5. 10.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임야에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동, 102㎡)한 것을 적발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5에 따라 2018. 5. 25.과 2018. 7. 11. 시정지시(1차, 2차) 및 2018. 10. 4.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9. 2. 13.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599"></img>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지목변경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11. 12.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지방법원 2019구합XXXXX 토지지목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에 따르면,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6조의5에 따르면, 시장은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이 법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 설치한 공작물, 쌓아 놓은 물건 또는 형질변경한 토지 등(이하“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철거ㆍ원상복구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고, 시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1호 사목, 너목, 더목에 따르면, 채소·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서,‘1) 구조상 골조 부분만 목제·철제·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출입문의 경우는 투명한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 등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하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도 녹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초는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40센티미터 이하인 규모에 한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으며,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아니한 비영구적인 임시가설물(보도블록이나 부직포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닐하우스(이하“농업용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가설 및 건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행위,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서 생산되는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벽체(壁體) 없이 33제곱미터 이하의 화분진열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2010년경까지도 임야의 현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형질변경허가를 받았거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 및 지상에 설치한 건축물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제1항, 제6조의5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별표 3]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로서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요건으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도 녹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지목이 임야인 이 사건 토지의 녹지를 훼손하여 건축물을 설치하였고, 나아가 비닐하우스가 아닌 컨테이너, 조립식판넬을 설치하였으므로, 위 [별표 3]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비록 청구인이 농지원부를 발급받고, 이 사건 토지에 채소 등을 재배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원상복구의무를 면제하는 사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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