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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7. 28. 결정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적 과점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651

요지

쟁점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2018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청구인이 2018.12.27. 출자전환을 이유로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어야 할 주식임에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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