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7. 28. 결정
토지 소유자와 시공사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토지소유자가 출자한 토지에 대해 각 시공사가 사업지분율로 합유등기를 한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867
요지
이 건 합유등기가 정상적으로 경료된 이상 청구법인들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겠고, 그 원인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조심 2018지493, 2018.4.24.,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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