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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7. 26. 결정

쟁점토지의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595

요지

2020.1.15.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를 개정하면서 재산세의 범위에 포함시켰던 괄호 규정(도시지역분 재산세)을 삭제하였던바, 당시 개정취지를 보면, 재산세 본세에 대한 감면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되,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감면을 종료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20.1.15.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취지상 2020년분 재산세 과세시 도시지역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은 종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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