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7. 26. 결정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747
요지
청구인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이 건 토지를 일시적으로 영농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가 전·답·과수원이 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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