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7. 26. 결정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이후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하여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810
요지
청구인이 2020.7.16.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 명의로 경료한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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