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7. 26. 결정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임대의무기간인 5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729
요지
청구인은 2018.10.30. 임차인 ㅇㅇㅇ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주거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표상 전입을 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