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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1. 7. 23. 결정

청구인들이 공유로 소유하던 부동산을 경락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당초 청구인들 소유의 지분에 대하여도 일부 이전등기를 하여 지분을 정리한 경우 당초 소유지분의 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0806

요지

000 소유 지분에 대하여만 청구인들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종전에 소유한 지분에 대하여도 일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청구인들 각자가 소유지분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유물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경낙을 받으면서 청구인들 소유지분의 이전등기에 대하여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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