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7. 22. 결정
쟁점주택은 사실상 멸실 상태이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304
요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9.12.23. 철거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과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2020.6.4. 당시 쟁점주택의 창호와 내부시설이 제거되었을 뿐 건축물의 철거가 진행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쟁점주택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이 2020.10.28.에서야 말소되었으므로, 2020.3.2.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 산정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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